인터넷 방송 진행하며 무허가 HTS 유도
법원 "사행성 조장"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696_web.jpg?rnd=20220822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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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무허가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3억9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진행하며, 운영자 A씨 등과 공모해 무등록 선물거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의무교육 이수나 증거금 예치 없이 실시간 선물지수 그래프를 보고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 방향을 예측해 베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용자가 예측에 성공하면 수익을,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당하는 구조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이후 이들이 거래 과정에서 잃은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운영진으로부터 분배받는 구조로 총 3억9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진은 총 1080억여원에 달하는 입금을 대포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HTS 시스템이 사실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진 등과 공모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해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백 및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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