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재해 입은 공상공무원 재활 적기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공상공무원의 효율적 재활치료와 직무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상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에게 국립재활원의 집중 전문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특수요양비 등 요양급여 비용을 직접 정산함에 따라 공상공무원이 치료비용에 대한 선부담 없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국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건강 회복과 직무복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립재활원의 우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활용이 공상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온전한 직무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공상공무원의 적시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 복귀를 위해 재활원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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