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공성 과도한 요구, 리스크 관리 왜곡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ATM기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626_web.jpg?rnd=2025011310543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ATM기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은행권이 새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대출금리 등 가격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은 리스크 관리를 왜곡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부터 컨설팅과 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정책 금융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이러한 의견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경제 선순환 촉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산업 혁신, 금융회사 자율경영 기반 강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2조9942억원 규모의 보증기관 출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난해 실시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직간접 대출·보증 등 금융 기능과 컨설팅과 판로 지원 등 비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소상공인 단계별·수요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권이 채권매각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는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환 능력 기반의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등에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자산업' 진출 허용을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자산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테이브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기본봅에서 정의된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 탈피를 위해 비금융 해외 자회사 인수를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유통·운수·여행업과 ICT(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디자인 업무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전자금융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통해 금융 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비금융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은행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 서비스를 통해 고객 대신 펀드를 관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실도 규제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상품 관련 투자일임업을 추가 허용해달라"고 했다.
현재 은행은 일임형 ISA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겸영이 전면 허용돼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 겸영에 따른 법령상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은행들은 은행 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 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의 핵심 축인 은행권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과도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금융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권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직간접적 조정 요구는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성장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횡재세'에 대한 논의도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짚었다.
이밖에 교육세 납부제도와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은행권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당국의 과잉규제는 은행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부 금융업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사유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