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93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5/06/23 13:35:41

내달 말까지 납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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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33건,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자다. 연 1회 납부 의무다.

납부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장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또는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텔레뱅킹, 폰뱅킹으로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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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93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5/06/23 13:35: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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