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7월1일부터 행정전화 녹음…"악성 민원, 직원 보호"

기사등록 2025/06/23 09:50:07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 녹음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직원이 지난 19일 사무실에서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직원이 지난 19일 사무실에서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내달 1일부터 행정전화를 녹음한다.

최근 공직사회에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군은 직원 보호 등을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

이를 통해 군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노린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도입 또는 준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군청 각 부서를 비롯해 센터(사업소), 군의회, 읍·면 등에 도입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직원과 민원인 간 불필요한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 책임을 높여 각종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시스템은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해 이 과정에서 녹음 실시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민원인에 전달돼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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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23 09:50: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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