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이란·北 4개국 비영주권자 대상, 9월 1일부터 시행
‘정의를 위한 아시안 텍사스’ 등 단체 소송 예정
15개주 63개 심의 법안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일부는 中 타깃

미국 뉴욕 맨해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 국민은 거주 전용이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21일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장기적 법적, 정치적 싸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벗 주지사는 2월 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적대적인 외국 기관이 텍사스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법안은 중국 등 4개국 개인, 기업, 정부 기관은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제외되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등 4개국 국민은 투자용 부동산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 미국 농무부 보고서 에 따르면 중국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토지는 약 1122㎢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총 면적의 1%에 못 미치지만 이중 45%가 텍사스에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적대자의 영향으로부터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외국인 혐오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비난한다.
뉴욕 소재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 지원 및 교육 기금’의 베서니 리 대표는 “안전을 위해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단지 외모나 출신 지역 때문에 주택 공급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를 위한 아시안 텍사스’의 공동 창립자 앨리스 이는 SCMP 인터뷰에서 일부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가 플로리다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한 법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외국인 재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 63개가 심의 중이다. 그 중 일부는 중국 시민을 명시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달 초 공화당 주도로 애리조나에서 중국 기업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이 해당 주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첩 단속에 효과가 없을 것이며 자의적인 집행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6일 ‘중국 공산당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무레나 의원(공화·미시간)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 땅을 간첩 활동 등으로 매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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