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탈락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기사등록 2025/06/23 10:00:00

최종수정 2025/06/23 10:40:24

불필요·중복 심사기준 정리…배점도 조정

인증기간 중 양도·양수 때는 재평가 제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CCM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기업 235곳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과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해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CCM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으며, 심사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밖에도 기존에는 인증기간 3년 중 법인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경영 여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받으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어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개정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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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탈락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기사등록 2025/06/23 10:00:00 최초수정 2025/06/23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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