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 입건 조사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산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건물에 손상도 경미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순찰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는데, 음주상태였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2㎞가량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건물에 손상도 경미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순찰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는데, 음주상태였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2㎞가량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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