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
서울우유 "경제적 이익 침해하는 행위"
1심 "'아침에',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자사 제품 중 '아침에' 시리즈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1.](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2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자사 제품 중 '아침에' 시리즈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자사 제품 중 '아침에' 시리즈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우유는 지난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서울우유의 '아침에 주스', '아침에 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 제품과 상품표지와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3억4664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를 출시해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이에 "'아침에' 시리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했다.
서울우유 측은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서울우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가 이미 '아침에' 부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어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 13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상표의 식별력은 그 표정과 지정상품과 관련해 개별·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례가 '아침에'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돼 등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침에' 시리즈가 성과물이라는 서울우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침에'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각 포장 용기와 피고 각 포장 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서울우유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우유는 지난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서울우유의 '아침에 주스', '아침에 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 제품과 상품표지와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3억4664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를 출시해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이에 "'아침에' 시리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했다.
서울우유 측은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서울우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가 이미 '아침에' 부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어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 13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상표의 식별력은 그 표정과 지정상품과 관련해 개별·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례가 '아침에'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돼 등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침에' 시리즈가 성과물이라는 서울우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침에'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각 포장 용기와 피고 각 포장 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서울우유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