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기술형 입찰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기사등록 2025/06/19 16:39:48

충북선 고속화 사업 투명한 개찰 완료… 공정성·청렴 강화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 개찰에 첫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의 청렴신고포상제는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제정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이어 16일 개찰에선 2공구 ㈜케이씨씨건설, 3공구 ㈜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적격심의 후 2027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 대한 심의에서 공단은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입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잡음을 사전차단했다.

청렴 신고포상제에 따라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에겐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의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억~100억 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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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19 16:3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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