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기사등록 2025/06/19 15:54:27

국가철도공단, 기술형 입찰 개찰 완료

공구별 포상금 최대 50억~100억 달해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는 지난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지난 16일 개찰 결과에 따르면 2공구 KCC건설, 3공구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적격 심의 후 2027년 1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다.

청렴 신고포상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비리에 의한 위약금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금액의 5%다. 이번 사업은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억~100억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된다.

심의기간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는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관련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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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기사등록 2025/06/19 15:54: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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