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6필지 중 11필지 조정

기사등록 2025/06/19 16:50:09

상향 6필지, 하향 5필지, 기각 55필지

[밀양=뉴시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9일 시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특성 조사,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 대상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6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특성 재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상향 6필지, 하향 5필지, 기각 55필지로 최종 조정됐다.

처리 결과는 각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오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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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6필지 중 11필지 조정

기사등록 2025/06/19 16:5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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