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천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기사등록 2025/06/19 15:20:15

최종수정 2025/06/19 18:20:24

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부 회계감사 매년 의무…'업무책임' 간부 직접 제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자산 8000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돼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 8000억원 이상의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8000억원 이상은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산 3000억원 이상 대형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2년마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직원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간부 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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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천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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