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친형 재산 상속 받으려고 父살해…법정서 혐의인정

기사등록 2025/06/19 13:18:53

최종수정 2025/06/19 16:20:23

여직원 성추행해 권고사직…경제적 어려움 겪어

경찰에 친형살해 자백…이후 진술번복 혐의부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 B(6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8월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9일 친형 C(40대)씨가 갑자기 숨지자 A씨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형의 아파트 등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이 많고 아파트도 날렸다"고 속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형의 장례를 부산에서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 범행 전날 B씨를 찾았다. B씨는 '네가 형을 죽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받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친형인 C씨를 숨지게 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변사로 처리된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당시 C씨의 사망원인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씨는 자백을 번복해 형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버지와 친형 살인 사건이 함께 송치됐다가 친형 사건만 현재 경찰에서 보완 수사 중"이라며 "만약 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신의 가족들을 연쇄살인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형의 차이가 크다. 사건 병합을 위해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8월1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망 친형 재산 상속 받으려고 父살해…법정서 혐의인정

기사등록 2025/06/19 13:18:53 최초수정 2025/06/19 16:2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