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거주하면서 울릉군에 위장전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타내려 위장전입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면서 지난 2022년 9월6일 울릉군에 주소지를 전입한 뒤 포터2 일렉트릭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2500만원(국가보조금 1400만원, 지방보조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의 대상인 점, 울릉군에 1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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