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5/06/18 16:06:06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후 마련된 여러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를 안내하고, 법령 주요 내용도 전했다.

현장점검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내용, 점검항목, 지적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대부업자 등록 절차, 구비서류, 점검항목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자체 감독 역량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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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5/06/18 16:06: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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