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퇴직금 등 4억9000만원 체불한 대표,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기사등록 2025/06/18 15:59:08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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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버스기사들의 임금과 퇴직금 4억9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시내버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 부족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매각을 알아보다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2022년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려 했으나 후임자가 제대로 선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됐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버스기사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4억9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경영부진을 겪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이어 2022년 상반기 동안 근로자들이 집중 퇴사하고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7월 모든 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가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더라도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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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퇴직금 등 4억9000만원 체불한 대표,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기사등록 2025/06/18 15:59: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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