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MAS 행정규칙 대폭 손질, 저출산 대응 기업 우대
사전 판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 제기도 수용
신인도 항목 개선…각종 인증 취득 부담 사라져
![[대전=뉴시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물품구매분야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482_web.jpg?rnd=20250618150349)
[대전=뉴시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물품구매분야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물품분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분쟁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또 MAS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하며 저출산 대응기업엔 가점을 부여한다.
18일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경영 활동을 돕고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을 이를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을 대폭 수정했다"며 "계약배제 유연화, 약자기업 진입 조건 완화, 제품 단종에 따른 규격 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를 높여 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본제출도 허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이내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해 기업들에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단, 제품특성이나 품질문제 발생, 국민안전 및 생명에 관한 물자는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된다.
또 MAS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서 수요기관 사전판정 때는 기업들에게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구매희망규격 충족업체가 2인 미만이거나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를 진행하며 이뤄진 사전판정에 대해선 납품 요구 이후에 재평가나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왔다.
신인도 항목도 전면 개편된다. 조달청은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기술 및 품질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 분야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높이고 혁신지정 제품에는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일생활균형우수기업에 평점 1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 심사항목에 저탄소제품인증(평점 1점)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간 납품요구가없는 품목에 대해 차기계약서 배제하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해 납품허용 ▲적격심사 상습포기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납품실적 평가시 초기창업기업 및 소기업 우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신인도 점수 획득을 위해 인증이나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항목을 폐지하고 배점도 조정했다"며 "유연한 공공조달시장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MAS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하며 저출산 대응기업엔 가점을 부여한다.
18일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경영 활동을 돕고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을 이를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을 대폭 수정했다"며 "계약배제 유연화, 약자기업 진입 조건 완화, 제품 단종에 따른 규격 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를 높여 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본제출도 허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이내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해 기업들에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단, 제품특성이나 품질문제 발생, 국민안전 및 생명에 관한 물자는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된다.
또 MAS 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서 수요기관 사전판정 때는 기업들에게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구매희망규격 충족업체가 2인 미만이거나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를 진행하며 이뤄진 사전판정에 대해선 납품 요구 이후에 재평가나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왔다.
신인도 항목도 전면 개편된다. 조달청은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기술 및 품질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 분야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높이고 혁신지정 제품에는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일생활균형우수기업에 평점 1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 심사항목에 저탄소제품인증(평점 1점)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간 납품요구가없는 품목에 대해 차기계약서 배제하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해 납품허용 ▲적격심사 상습포기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납품실적 평가시 초기창업기업 및 소기업 우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신인도 점수 획득을 위해 인증이나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항목을 폐지하고 배점도 조정했다"며 "유연한 공공조달시장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