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호법 개정 논의 첫 국회 토론회
“환자안전·간호사보호 법적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미지=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229_web.jpg?rnd=20250618112914)
[서울=뉴시스]'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미지=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는 19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간협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상급종합병원 기준)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확대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이 맡는다.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장 간호사 2인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주호 자문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법·제도적 검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환자 중심의 간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첫 걸음”이라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권이 함께 존중받는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는 19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간협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상급종합병원 기준)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확대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이 맡는다.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장 간호사 2인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주호 자문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법·제도적 검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환자 중심의 간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첫 걸음”이라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권이 함께 존중받는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