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 생계비 대부…1천만원·연 1% 금리

기사등록 2025/06/18 12:00:00

최종수정 2025/06/18 13:52:25

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부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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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을 빌려준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2000만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최대 8년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되는 대상자도 있다.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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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 생계비 대부…1천만원·연 1%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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