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추진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327_web.jpg?rnd=20250617143326)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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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계획과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전체 산정 면적인 2000㎡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여러 규제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불가했던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이용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구의회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계획과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전체 산정 면적인 2000㎡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여러 규제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불가했던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이용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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