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5/06/17 13:15:19

최종수정 2025/06/17 14:00: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6월 말에 만기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더라도 전자발찌나 주거지 제한, 공범과 소통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두 달이나 했다"며 "6개월 이내 재판을 다 끝내겠단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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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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