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영농폐기물 처리 안내 포스터. (사진=안성시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144_web.jpg?rnd=20250617114641)
[안성=뉴시스] 영농폐기물 처리 안내 포스터. (사진=안성시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그대로 소각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해 산불 등 화재 및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이다.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한 논밭 태우기, 화목 보일러 이용 쓰레기를 함께 태우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등을 노지에서 소각하다 단속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법소각하지 말고 폐기물 배출 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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