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사칭…대량주문 후 연락끊는 수법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 등이 관여하는 추세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론 보호 못 받아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01741776_web.jpg?rnd=20250102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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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 근절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17일 논평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범죄로 신속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5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1건(85.8%)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기자, 연예인, 공무원 등을 사칭해 대규모 인원 숙박이나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특히 소공연은 최근 노쇼 사기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기존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정해 나서는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노쇼 사기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에만 적용될 뿐 노쇼 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 등에서 제외돼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공연은 "노쇼 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 해야하고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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