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이자 3%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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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8년 1월1일 이후 혼인)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8년 1월1일 이후 혼인)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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