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조금을 빼돌려 직원 급여·운영비에 개인 생활비로도 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관련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부의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받은 국가·지방보조금 15억6000만원 중 일부를 정해진 '기계 장비 구입·설치비' 외에 직원 급여·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조금 2억7200여 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고 다시 수표로 대체 발행해 다시 재이체한 뒤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은 그 용도가 정해진 국가·지방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용한 보조금 액수도 크고, 지자체의 환수 명령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납품 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 나마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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