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진정했지만 설명 못 들은 병사
인권위 "군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내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피해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권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동료들의 괴롭힘을 신고한 후, 가해자와의 분리 이후 조치 해제와 징계절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병사는 알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해당 부대는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병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상 징계절차 진행 여부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담당 부서가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징계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관련 법령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 만큼, 군내에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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