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9월15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랐다. 뒤늦게 가입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배우, 기술지원 스태프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A씨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올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씨처럼 잘 모르거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번 집중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노무제공자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 등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공단은 이번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배우, 기술지원 스태프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A씨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올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씨처럼 잘 모르거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번 집중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노무제공자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 등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공단은 이번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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