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아이 치고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 입건

기사등록 2025/06/16 09:47:01

최종수정 2025/06/16 09:52:24

양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도 신고 등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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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아이 치고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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