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韓 경쟁영향평가 방법·성과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24.11.2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1/NISI20241121_0020603365_web.jpg?rnd=2024112112084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24.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과 만나 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우리 측 수석대표로 이날부터 5일간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정기회의에서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그동안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을 설명한다.
황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 및 성과 등을 소개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알린다.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회의에서 경쟁당국들은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회의에서 황 상임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인정 여부를 검토했던 실제 사례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회의에서 공정위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경쟁당국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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