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유모차 등 60여 품목 분리배출 요령 정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024년 2월13일 서울 시내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관계자들이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20229431_web.jpg?rnd=202402131520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024년 2월13일 서울 시내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관계자들이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안내했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 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 규격 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 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 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 환경·청소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 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안내했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 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 규격 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 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 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 환경·청소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 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