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5/06/15 10:50:35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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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만8927건, 31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80건, 4억6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기 등으로 내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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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5/06/15 10:50: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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