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칼럼니스트 캐럴 백화점서 폭행한 사건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25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증인석에 앉아 발언하는 모습의 삽화. 성폭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돼 내려진 배상판결에 트럼프가 계속 항소하고 있으나 13일 두번째로 기각됐다.](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00811156_web.jpg?rnd=20240126052351)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25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증인석에 앉아 발언하는 모습의 삽화. 성폭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돼 내려진 배상판결에 트럼프가 계속 항소하고 있으나 13일 두번째로 기각됐다.
[뉴욕=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학대한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에 항소했으나 제2연방 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8대 2의 표결로 트럼프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캐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판사가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해 12월에 3인 판사 항소심도 1심 판결에 항소한 트럼프의 청원을 기각했었다.
캐럴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진 캐럴은 오늘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서로 다른 배심원단이 내린 두 번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패했다. 그는 여전히 성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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