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사 결과 362곳 중 62곳
적발 가맹점의 총 매출 2982억원
지난 국정감사서 '마늘가게' 사건
종합 개선 방안 마련…법 개정 등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3월 28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2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1105_web.jpg?rnd=20250328134826)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3월 28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 가맹점 5곳 중 1곳이 부정 유통을 적발됐거나 의심받고 있다.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 362곳 중 10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부정 의심 사례는 52곳으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인 주류 소매점으로 판단되는 72곳을 더하면 134곳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를 지적받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억원 이상인 점포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5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 결과 15개 점포 중 10개 점포에서 위법 사항이 발각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 환전 한도를 올리거나 상인들이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할인가로 구매한 뒤 서로 사고 파는 자전거래 방식이었다.
2차 조사에선 온라인상품권 매출이 1억~5억원 이상인 가맹점 347곳 중 52곳에 대해 부정 사용 의혹이 드러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상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주류소매점으로 판단되는 가맹점도 72곳에 달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2982억2000만원이다. 2023년(141억3700만원)에 비해 21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매출액을 부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크게 불거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 팔달신시장의 마늘가게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오다 적발됐다. 해당 가게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내부 장부상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 의원은 "동네 시장상인들의 꼼수 수준으로 보기엔 규모도 크고 유형도 다르다"며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후 현금화해 빼돌리는 돈세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 362곳 중 10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부정 의심 사례는 52곳으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인 주류 소매점으로 판단되는 72곳을 더하면 134곳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를 지적받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억원 이상인 점포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5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 결과 15개 점포 중 10개 점포에서 위법 사항이 발각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 환전 한도를 올리거나 상인들이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할인가로 구매한 뒤 서로 사고 파는 자전거래 방식이었다.
2차 조사에선 온라인상품권 매출이 1억~5억원 이상인 가맹점 347곳 중 52곳에 대해 부정 사용 의혹이 드러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상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주류소매점으로 판단되는 가맹점도 72곳에 달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2982억2000만원이다. 2023년(141억3700만원)에 비해 21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매출액을 부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크게 불거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 팔달신시장의 마늘가게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오다 적발됐다. 해당 가게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내부 장부상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 의원은 "동네 시장상인들의 꼼수 수준으로 보기엔 규모도 크고 유형도 다르다"며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후 현금화해 빼돌리는 돈세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60_web.jpg?rnd=2024080116431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불법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환전한도·구매한도 하향, 처벌조치 강화, 지류 축소 등을 뼈대로 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별 가맹점은 매월 금융기관에서 최소 3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지류 상품권 월 할인구매한도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 조치 등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0일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래 추적이 어려워 부정 사용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류형의 경우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 신고 건수는 5월 말 기준 총 216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환전한도·구매한도 하향, 처벌조치 강화, 지류 축소 등을 뼈대로 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별 가맹점은 매월 금융기관에서 최소 3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지류 상품권 월 할인구매한도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 조치 등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0일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래 추적이 어려워 부정 사용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류형의 경우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 신고 건수는 5월 말 기준 총 216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