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부상' 부산 행정복지센터 흉기난동 60대, 징역 8년

기사등록 2025/06/12 15:08:2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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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설 연휴 직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 범행에 나아가는 등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는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외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A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4시12분께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직원 B(60대·여)씨와 C(3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C씨는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 사상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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