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필요"
지난해 6월 발족…이날로 활동 종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8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열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실질평정의 적합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안을 7급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8급 이하에 대해서는 사법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문위는 "조직의 저하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인재의 상위직급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승진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평정비율 개정의 단계적 시행, 수용성, 법령상 직위의 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급 및 7급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12일 발족된 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는 1년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사법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중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과 관련된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감정제도 개선 관련 건의는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통한 감정절차 관리제도로 시행되는 등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