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시스] 11일 오후 4시18분께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산 93의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5010_web.jpg?rnd=20250611182150)
[서천=뉴시스] 11일 오후 4시18분께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산 93의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김덕진 기자 = 11일 오후 4시18분께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산 93의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0분 만에 진화됐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4명을 투입해 오후 4시38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4명을 투입해 오후 4시38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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