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청년·신혼→노동자 전체로

기사등록 2025/06/11 17:21:06

[울산=뉴시스]울산 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관내 주소지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유지된다.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로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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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청년·신혼→노동자 전체로

기사등록 2025/06/11 17:2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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