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울산 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12/NISI20210412_0000724932_web.jpg?rnd=20210412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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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관내 주소지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유지된다.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로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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