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술단체 6곳,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
"설치비용 축소, 문화공공성 후퇴로 이어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한국조각가협회 충북지부, 토석조각회, 충북미술협회 등 도내 6개 미술단체 소속 미술가가 1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건축비용률 0.2%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4825_web.jpg?rnd=20250611160954)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한국조각가협회 충북지부, 토석조각회, 충북미술협회 등 도내 6개 미술단체 소속 미술가가 1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건축비용률 0.2%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미술단체가 도의회에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조각가협회 충북지부, 토석조각회, 충북미술협회 등 도내 6개 미술단체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 산정 비율을 건축비용의 0.2%(1000분의 2)에서 0.1%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미술단체들은 "설치비용 축소는 시기나 정책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로 문화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20~30% 수준에 불과한 지역작가 참여율을 50%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을 함께 논의해 달라"며 "충북 미술계도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건축비에 반영된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축소해 도민들의 분양가 부담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미술작품 설치비용 비율을 0.1%로 정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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