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자체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 강력 단속" 주문
"서해서 공동 어업활동 지도단속 기관 적극 활용 필요"
![[전주=뉴시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4743_web.jpg?rnd=20250611153353)
[전주=뉴시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지역구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서해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의 불법어업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인접 지자체의 불법어업행위로 전북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단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김정기 의원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며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우리 도와 충남, 전남, 서해어업관리단 및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시·도 해상경계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의 상시 배치,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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