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천·대동천·가오천 등 하천 무단 점용 단속

기사등록 2025/06/11 11:48:55

현장 계도와 원상 복구 명령 병행

[서울=뉴시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 2025.06.1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 2025.06.1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 불법 점용과 금지 행위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 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사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 시설 훼손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 적치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강북구, 우이천·대동천·가오천 등 하천 무단 점용 단속

기사등록 2025/06/11 11:48:5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