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수사 외압' 제기한 백해룡, 징계불복 행정소송 9월 첫 재판

기사등록 2025/06/11 11:29:25

최종수정 2025/06/11 14:02:24

검·경·국세청·FIU '수사외압' 합수팀 구성

백해룡 측 "변론기일 굉장히 늦게 잡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

백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11일 뉴시스에 "오는 9월25일 오전 11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기일이 거의 1년 만에 굉장히 늦게 잡혔는데,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용산 외압설'이 불거졌다.

백 경정은 이후 공보규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같은 달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장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한 것이며, '언론 대응 관련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한 선례가 없어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에 '공보규칙 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여명 규모의 합수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으로,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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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수사 외압' 제기한 백해룡, 징계불복 행정소송 9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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