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울산 최대 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통고제도·약물 처방 '도마 위' 관련

기사등록 2025/06/11 11:30:00

본 신문은 2025년 1월19일자 <울산 최대 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통고제도·약물 처방 '도마 위'> 제목의 기사에서 울산의 한 아동양육시설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년사건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통고' 제도를 객관적 기준 없이 남용하고 있으며, 국내 초등학생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해당 시설 아동은 46%가 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아동양육시설은 학생 및 교사 폭행, 절도, 30일 이상의 무단결석 등이 발생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통고' 조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시설 아동의 24%가 ADHD 판정을 받았고, 경계선 지능, 지적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합하면 4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시설 아동의 ADHD 진단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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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울산 최대 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통고제도·약물 처방 '도마 위' 관련

기사등록 2025/06/11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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