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들 불법영업 협박…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5/06/11 11:30:03

최종수정 2025/06/11 14:06:25

물건 강매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 돈 뜯어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A씨가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4.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A씨가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4.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1일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원심 관계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하고 물건을 강매해 199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며 업주 2명에게 모두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내세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탁금을 받거나 모조품 금목걸이를 담보로 1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공갈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21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을 실행했다"며 "정당한 신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개인 이득 취득의 수단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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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업주들 불법영업 협박…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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