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살 수도 있었다…유기치사 적용해야" 엄벌 촉구
법원 "이해 불가 행동, 골든타임 지체"…구형보다 중형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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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때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퇴직 공무원 60대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주변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자체 보건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A씨는 사고를 내고도 하천에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며 시간을 지체했다.
사고가 난 지 17분이 지난 오후 10시19분께에야 119에 신고를 했으나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위중한 B씨를 20분 넘게 방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을 확인한 유족 측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구호 조치만 제때 했더라도 살 수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재판을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장은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내에 바로 신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천물을 마시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후송이 늦어지면서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현재까지 엄벌을 바라고 있다. A씨가 최근 낸 형사공탁금 2억원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 "2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피해자는 유족 탄원서에 따르면 사회 봉사를 많이하신 분인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각오는 돼 있느냐"며 재판장이 거듭 질책하자 A씨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유족들의 의문 제기처럼 유기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아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형 이내에서 형을 정하되,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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