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미미한 사업, 환경장관 의견 검토 후 30일 내 결과 통보

기사등록 2025/06/11 12:00:00

최종수정 2025/06/11 15:24:2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고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사업이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해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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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미미한 사업, 환경장관 의견 검토 후 30일 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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