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0일 오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당장 적용 어려워…고용부 실태조사 해야"
민주노총 "아쉽지만 논의 진전…정부 강력 압박할 것"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통해 법 제도 개선 노력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머리띠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25.06.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6624_web.jpg?rnd=2025061016421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머리띠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아쉬운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공익위원 권고대로 실태조사에 적극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며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고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정부는 이에 걸맞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권고는 도급제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계 요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용자 측 요구인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도 소모적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실태조사 부족과 노사 간 이견차이로 인해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종으로, 4대보험은 물론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인식돼왔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자체 조사한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의 순수입 기준 시급은 7503원이며 배달 라이더 7606원, 대리운전기사 6979원 등이다. 모두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특고 등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사례와 사항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며 적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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