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 청과물 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6/10 17:30:54

"범행 계획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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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쟁 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려다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달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CCTV 영상 등에도 흉기를 들었다는 모습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실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잘못"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유족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피고인과 그 가족 누구도 유가족에게 사과한 적 없고 반성문만 반복 제출하며 감형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진정한 반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지금도 명백한 계획범죄를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도 없다"며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만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B(65)씨에게 흉기를 수십 회 이상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방해로 자신의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B씨하고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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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 청과물 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6/10 17:30: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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