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하 매장에서 상습 도박 영업
게임당 최대 3만원 수수료…범죄수익 1300만원 추징

불법 홀덤펍을 단속하는 경찰.(사진=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호프집을 가장해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텔레그램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이들은 현금 환전과 수수료 수취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세용)은 최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B씨에게 80시간을 명령했으며, 각각 1075만7500원과 283만9500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동구의 지하 1층에 위치한 호프집을 임대해 도박장으로 개조하고 단독 운영했다. 이후 1월 20일부터는 B씨가 가담해 공동 운영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도박용 테이블, 트럼프카드, 칩 등을 갖추고 게임 참여자를 모으기 위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진행한 뒤 게임 종료 후 보유한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주는 구조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승리자에게서 판돈의 10%(최대 3만원)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지속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은 현금 또는 이체 방식으로 도박장 운영 계좌에 입금됐고, 일부는 직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약 1075만원, B씨에 대해 약 284만원의 범죄수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동일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가납 명령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 반복적인 수익을 거둔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방식과 수익 구조,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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