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투표로 탄핵된 장평리 이장에 해임 통보

기사등록 2025/06/10 16:05:57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12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이 시의 폐태양광패널 처리 업체 사업계획 적합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2025.05.12.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12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이 시의 폐태양광패널 처리 업체 사업계획 적합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주민투표로 탄핵된 봉양읍 장평리 A이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진행한 A이장 불신임 주민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24대가 나왔다.

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주민 세대 3분의 1이상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에서 과반이 해임에 찬성하면 읍·면·동장은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앙읍장이 A이장을 해임하면서 이 마을은 조만간 새 이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개모집에 2명 이상 응모하면 선거를 통해 차기 이장을 선출한다.

장평리 해당 마을 주민들은 폐태양전지, 전자기기 페이스트, 태양광 폐패널 처리 공장 입지가 가시화하면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유릿가루가 날려 농경지와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며 결사 저지에 나선 마을 주민들은 "A이장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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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투표로 탄핵된 장평리 이장에 해임 통보

기사등록 2025/06/10 16:0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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